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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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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안내

부서
일자리청년과
카테고리
경제/일자리
작성자
신수빈
전화번호
02-450-7042
수정일
2023-05-09
조회수
515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란?

  ☞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기본생계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 신청자격(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토지·주택·건물·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참여 배제 대상

  • 참여시작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등을 고려하여 재산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따로 구성되어있으면 가능)
  •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 근로조건

  ☞ 근로조건 5, 1일 5시간 또는 6시간(사업별 상이)

  ☞ 임금조건 시급 9,620주차·연차수당 지급, 1일 간식비 6,000(근무한 날에 한해 지급)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문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02-450-7042)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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