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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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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부서
어르신복지과
카테고리
복지
작성자
정승우
전화번호
02-450-7598
수정일
2023-03-02
조회수
13485
첨부파일

1.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구분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제공)

개별제출서류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

2.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

공통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

1-1. 일반현황 1

1-2. 인력현황 각1(서비스 유형별 1)

1-3. 시설현황 각1(서비스 유형별 1)

2. 법인인 경우 정관 1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

4.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5.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6.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7.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참조)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9. 소방전기안전점검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10.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1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12.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성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4.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2.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시설급여 : 첨부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참고

- 재가급여 : 첨부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3. 지정 절차


서류접수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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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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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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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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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4.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 : 감점 15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 감점 10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이거나 그 밖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감점 5

위 감점기준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

20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

20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시설장의 관련 기관 운영 이력 및 경력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1회 이상)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 마련하였는지 여부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채용 시 종사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건강검진 등) 확인 방안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기관운영 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계획 마련

(노인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15

기타 심사 기준

지역사회

관계성(5)

지역사회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또는 발생 민원 협의 결과 제출

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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