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위원장,감사,위원) 출마자격에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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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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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광진구청장 귀하
참 조 : 소규모재건축담당
제 목 : 정비사업위원회의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1. 귀청의 관내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서면질의사항입니다.
1) 유천빌라의 소규모재건축사업진행중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선거)하고자 하는데 ”정비사업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정개발사업자(코리아신탁사)는 신탁등기를 한자에 한해 출마자격을 제한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위원장, 감사, 위원의 출마자격에 대하여
규정한 적용법령, 조례등이 있는지요 ?
2) 법적인 구속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 만약 법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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