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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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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위원장,감사,위원) 출마자격에대한 질의

작성자
***
등록일
2019-02-12 13:40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495
공개여부
공개
수 신 : 광진구청장 귀하
참 조 : 소규모재건축담당
제 목 : 정비사업위원회의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1. 귀청의 관내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서면질의사항입니다.

1) 유천빌라의 소규모재건축사업진행중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선거)하고자 하는데 ”정비사업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정개발사업자(코리아신탁사)는 신탁등기를 한자에 한해 출마자격을 제한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위원장, 감사, 위원의 출마자격에 대하여
규정한 적용법령, 조례등이 있는지요 ?

2) 법적인 구속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사항인지, 만약 법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택과
담당자
안미애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2-15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우리구 광장동 264-1 번지 일대 유천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출마 자격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유천빌라는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이석태 팀장, 안미애 주무관 ☎ 450-765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15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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