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면적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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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18 13:41
-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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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답변과 의도적 답변 거부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겠습니다.
1. 광진구청 답변을 보면 『2층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법시행령 제1항 제3호 차목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제외되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차목 규정은 2016.7.19. 개정되어 적용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었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 구청의 답변이 맞는다는 근거자료를 공개해주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기자료를 첨부자료로 올려주세요.
2.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에서 『 발코니와 확장형발코니는 해당 평면도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며, 확장형발코니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과 확장형발코니의 외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창문이 있고 일부 벽체로 조성되어 확장형발코니로 처리된 사항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일까요?
◑ 사실이 아닙니다. 이 또한 엉터리 답변입니다.
건축행정 길라잡이 59쪽에서부터 60쪽에 나오는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또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질문1) 2층 불법증축 면적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2) 3층, 4층 및 5층의 불법증축 면적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3) 또한 일조사선 저촉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단증축으로 위반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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