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 건축면적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제9차)

작성자
***
등록일
2019-08-18 13:4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95
공개여부
공개
● 엉터리 답변과 의도적 답변 거부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겠습니다.

1. 광진구청 답변을 보면 『2층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법시행령 제1항 제3호 차목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제외되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차목 규정은 2016.7.19. 개정되어 적용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었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 구청의 답변이 맞는다는 근거자료를 공개해주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기자료를 첨부자료로 올려주세요.

2.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에서 『 발코니와 확장형발코니는 해당 평면도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며, 확장형발코니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과 확장형발코니의 외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창문이 있고 일부 벽체로 조성되어 확장형발코니로 처리된 사항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일까요?

◑ 사실이 아닙니다. 이 또한 엉터리 답변입니다.
건축행정 길라잡이 59쪽에서부터 60쪽에 나오는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또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질문1) 2층 불법증축 면적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2) 3층, 4층 및 5층의 불법증축 면적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3) 또한 일조사선 저촉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단증축으로 위반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건축과 (총괄부서)
담당자
김지현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8-27

【답변】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2. 고객님께서 2019. 8.18.(일)일자 관내 자양로38길 47-17(구의동 61-37호)관련하여 문의하신 건축관련 민원사항(접수번호: 003480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내용은 우리구에 동일 민원을 제출하시는 사항으로, 장애인용승강기와 확장형발코니 등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그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법건축물 관리 기타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무단증축 등 관련사항은 우리구 주택과(진승욱 팀장 ☎.450-4661, 제두한 주무관 ☎.450-7664),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사항은, 건축과(윤용주 팀장 ☎.450-7725, 김지현 주무관 ☎.450-772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23.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처리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담당자
제두한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8-21

【답변】

고객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로 의견주신 구의동 61-37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기존에 드린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진승욱팀장 02-450-7661, 제두한 주무관 02-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