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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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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먼지 등 피해에 대한 민원

작성자
***
등록일
2019-08-20 11:3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60
공개여부
공개
구의동 212-30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한 민원.
상세 경위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환경과 (총괄부서)
담당자
지현미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8-26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고객님께서 구의동 212-30 리베라모텔 대수선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의 사유로 보내주신 민원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발생으로 생활불편을 겪으시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해 확인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이 732.11제곱미터로 법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착공전 특정공사 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9. 8.21.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장은 건축과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여부를 현재로써는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할 경우 특정공사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철근작업시 문을 닫거나 지하에서 작업하여 소음발생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소음측정을 요청하시면 피해지점(고객님 거주지)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연락주시면 소음측정하여 생활소음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02-2133-3546)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장 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공사작업시 충분히 살수하고 주변청소를 강화하여 먼지발생을 최대한 저감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광진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이금옥 팀장 450-7807, 지현미 주무관 450-7338)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8.26.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담당자
김지현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8-22

【답변】

- 고객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로 의견주신 우리구 아차산로 465(구의동 212-30) 지상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사항(대수선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장확인한 바, 우리구에 대수선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에 대해 위법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건축지도팀장 윤용주 ☎02-450-7725, 담당 김지현 ☎02-450-7727)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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