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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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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7구역 재개발 추진에 지지를 부탁 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0-12-02 16:1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71
공개여부
공개
자양4동이 노후화 되어 있는건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자양4동의 7구역을 시작으로 각 구역마다 재개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삽을 뜨게될 자양4동 7구역의 지구단위지정 이후 재개발 추진을 위한 구청의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청 주택과에서도 플랜카드를 걸어두었지만 (주)가이아 라는 곳에서 지주택과 비슷한 방식의 민간개발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지주택이나 민간개발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양4동 재개발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내에 신규 아파트단지도 부족한 상황이고 자양4동의 노후화된 지역을 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현재 자양1구역에 롯데캐슬 아파트단지가 건설중인데 여기에 이어서 자양7구역에도 재개발 단지가 들어섬으로

광진구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더나아가 뜨는! 광진구의 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택과
담당자
안미애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0-12-03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자양동 200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유선상으로 미리 안내하여 드린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구역면적이 1만㎡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 이상인 지역에서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의 요건 충족 시 사업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신청 및 주민동의를 갖춘 경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서 및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 검토(정비사업 추진 가능성)를 통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주민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신하형 팀장, 안미애 주무관 ☎ 450-769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03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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