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건설기업에 광진구청은 어쩔줄 모르고 ~ 내로남불 절차는 한강에 던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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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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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민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MDM이 진행하고 있는 광장동 188-2번지 외 2필지 (구)한강호텔 부지 신축(예정)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해당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를 무시하거나
또는 절차를 바꾸어
광진구민의 의견 청취 및 수렴보다는 MDM 개발사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여도 모자를판에
MDM을 위하여 절차를 변경하다니요??
아래에 해당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오니
부디 살피시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축계획 승인 후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광진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첨부확인)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바로 건축 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지정(11월)을 하여
선승인 ? 후지정이라는 코미디같은 업무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심의시 본 부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준거하여 평가과정 상에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 졌는지
- 건축심의상 구조안전, 굴토, 경관등 분야에서 적법한 지를 우리 주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인접 주민들 생활안정권 및 지역적 특성상 받을 수 있는 제반적 침해 영향성 평가를 제대로 측정한 것인지
- 심지어 피해당사자 상대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설사 도시설계 계획이라는 명분이라 하더라도 자체적 심의 결정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등 건축법상 이해관계자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우리 주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라면 그에 대한 적법 행위 명시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접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광나루현대아파트의 지속적인 민원을 묵살하고 같은 대답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해당 답변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간 끌기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절대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는 조건부 보고라고 되어 있으나 그 조건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치기로 승인 되었습니다.
1) 제 10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아래와 같이 조건부 보고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DM 측은 주민 의견을 청취만한다는 조건으로의 미팅만 했을 뿐 주민전체 설명회나 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강 조망권 관련 조건] - 【조건부 보고】
1. 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이파크 주민의 한강조망권유지를 위하여
고민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이해토록 검토하여 보고바랍니다.
① 후면부 아이파크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101동 층수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 저층부 주거시설 연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2동 양 옆으로 건폐율 한도까지 조정)
- 각 3호, 4호 조합이므로 그에 걸맞은 코어 계획을 권장드립니다.(채광 및 환기 불리)
- 부지 레벨차를 이용한 테라스하우스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101동, 102동 동간 거리를 추가 확보하여 현대아이파크의 조망권 민원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17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서는 10차 심의의결서의 광나루현대아파트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그대로 조건부 보고 완료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차가 생명 아닌가요?
절차를 따지느라 민원에 대한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도 그렇게 늦으면서
건축개발 승인은 아주 빠르게 합니다.
그이유?? 무엇인가요?
해당 건에 대한 모든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재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합니다.
똑같은 답변은 거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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