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관련 공사 중 불법 적치로 인해 파손된 도로 경계석 복구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1-24 23:33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조회수
- 110
- 공개여부
- 공개
- 광진구 능동 142 신축현장 관련 공사 중 능동 156-2 앞 도로에 토사와 자갈을 적치하였다가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에 의해 도로(구유지)와 능동 156-2 간 경계석이 파손되었음. 위의 사유로 인해 보행자 넘어짐 또는 차량 타이어 훼손등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광진구 도로과에 ①직간접적으로 파손 행위를 한 원인자를 확인하고, ②그의 비용 지불에 의한 도로 경계석 복구를 요청하는 바임.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