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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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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펜스 설치 강력요청

작성자
***
등록일
2023-05-28 09:3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3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십니까? 광진구민입니다.

*문제점>
광진구 자양동 843-11. 주변 롯데캐슬이 완공되었습니다. 공사기간중 불법주차의 문제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주부터 입주가 되는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중 불편을 감수하고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데 광진구 자양동 843-11. 주변 롯데캐슬 도로에 불법주차로 통행이 심히 불편합니다. 광진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안내문만 부착하여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광진구 자양동 4-1. 일대처럼 도로펜스 설치 강력요청 합니다. <첨부화일 참조>

**기대효과> 일반 구민과 어르신들 통행안전, 원활한 교통흐름, 광진구청에서 주차관리 감독 용이.

꼭 관철되도록 검토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총괄부서)
담당자
김석영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6-12

【중간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우리구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내부 검토 등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2023. 06. 12.(월)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5.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불법주정차 방지 도로펜스(이하 시선유도봉)는 ‘국토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선유도봉은 차선과 차선 사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경계구분을 하거나 차선 간 끼어들기 등을 방지하는 용도로 노면표시(주차 선 등)을 보조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요청하신 구간과 같은,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엔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해당지역은 자양1재건축 사업현장 부지에 해당됨에따라, 요청구간엔 향후, 양방차로로 구획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표지에 해당되는, 주차금지선 등이 설치되어, 관련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청구간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역 내 주차수요를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준공 이후 (양방차로 설치 후), 불법주정차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부속물 설치를 추가 검토토록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통시설팀 (이은하 ☎02-450-7921, 김석영 주무관 ☎02-450-7925)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협조부서)
담당자
박경수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5-31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객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로 차량 소통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상습 장기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 위해 수시순찰 및 단속 등 불법주정차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고장 조치나 차량 이동 조치 등을 통해서도 이동되지 않는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원칙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해당 구간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후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불편을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현장에서 다산 콜센터(☎02-120)나 광진구 불법주정차 민원센터(☎02-450 - 1485)로 신고하여 주시면 출동 후 처리하겠습니다.
❍ 더욱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지도과(팀장 ☎02-450-7971, 담당 ☎02-450-7980)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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