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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저소득자 어르신(소득하위20%) 4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해드려요

기초연금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소득하위20%)께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20%) : 단독 5만원, 부부 8만원
◦ 문의 : 복지부 129,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450-7438

기초연금 안받고 계신 분은 지금 신청하세요!

◦ 선정기준액(2019) : 단독 137만원, 부부 219.2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온라인신청)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등 직역연금수급권자 (유족연금 포함)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하세요(월 최대11,000원감면)

◦ 신청방법 : 전용센터(☎1523), 고객센터(☎114), 이통사대리점·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