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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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하여 가입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 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유의사항◦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조합원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 지 살펴보세요. ◦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부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가입에 신중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