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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료기관 법정교육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7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74
첨부파일

2025년도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및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노인학대(종합·요양병원만) 각 교육별 이수

- 온라인 교육: 교육별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 이수

- 집합 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교육

 


. 교육대상 및 제출서류: [붙임1] 상세 안내문 참조

 

. 제출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알림마당> 법정교육결과등록에 교육결과 등록

 

. 문의: 병원 450-1621, 의원 450-1888,1945,1947, 치과병의원 450-1943, 한방병의원 450-1945




의료기관 법정교육안내

교육명

교육 사이트

교육대상

비 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경기도GSEEK (https://www.gseek.kr)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미이수시 과태료

(1150만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https://in.kohi.or.kr)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청소원, 조리원 제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경기도GSEEK (www.gseek.kr)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https://in.kohi.or.kr)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종합·요양병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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