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료기관 법정교육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7
- 등록일
- 2025-10-31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2025년도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및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노인학대(종합·요양병원만) 각 교육별 이수
- 온라인 교육: 교육별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 이수
- 집합 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교육
나. 교육대상 및 제출서류: [붙임1] 상세 안내문 참조
다. 제출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알림마당> 법정교육결과등록에 교육결과 등록
라. 문의: 병원 ☎450-1621, 의원 ☎450-1888,1945,1947, 치과병의원 ☎450-1943, 한방병의원 ☎45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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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교육 사이트 |
교육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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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경기도GSEEK (https://www.gseek.kr) |
의료기관장, 의료인,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
미이수시 과태료 (1차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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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청소원, 조리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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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경기도GSEEK (www.gseek.kr) |
의료기관장, 의료인,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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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
종합·요양병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