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8
- 등록일
- 2026-03-12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17년 1월~12월생 ’18년 1월~3월생 아동 >
* 기존 아동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중단된 후, ’26년에 다시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 18년 4월생은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될 예정이므로 해당없음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26년 1월분부터 소급지급
◈ 이에 따라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어,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26년 4월에 ’26년 1~3월분까지 총 4개월분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
◈ 이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3.13.과 3.20. 예정)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 래 -
○ (개요) ’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6. 3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31.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31.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6년 4월 25일에 ’26년 1월~4월분 총4개월분 소급 지급 예정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정복지과(☎450-7568) 또는 동 주민센터
※ 각 동별 유선 전화량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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