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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세요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02-450-7442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1965

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대상 : 2019. 1. 1. 현재 우리구 등록 차량

신청 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 납부

- 전화 및 방문, 납부서 및 가상계좌 신청, 납부

- 2018년 연납자는 2019. 1. 14일경 납부고지서 일괄 발송, 고지서 수령 납부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의 매도, 폐차 시 일할계산 후 환불 처리

납부방법

- 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조회 납부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별 부여 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선납 고지서 재발행 관련 문의사항

고지서 재발행 :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2(450-7442~4) 자동차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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