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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자창 LED 교체지원 사업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금옥
전화번호
450-7333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1793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 2.20.()까지 광진구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12%(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공사비의 10% 지원, 태양광발전소 우수단지는 2%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의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공용부분은 지하주차장 교체공사비의 40%까지만 반영하여 산정
. 기 타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별개 사업(중복지원 가능)
. 문 의 : 광진구 환경과 02)450-7333,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79
. 신청방법 : 우편(서울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3층 환경과), 팩스
(02-3425-1713),

                         이메일(gasdoctor@gwangjin.go.kr)

붙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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