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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단기케어홈 '든든케어'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김영관
전화번호
02-450-7458
등록일
2019-02-19
조회수
2116
첨부파일

어르신 단기케어홈 '든든케어' 안내

 

서울시에서는 병원 입·퇴원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지원을 위한 단기케어홈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영개요

운영장소 :시립양로원 내 생활실 (수락,고덕)
운영주체 :양로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운영규모 :6개실 18(케어홈별 3개실 9명 입소)
입소기준
   -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타 구청장 추천자
   - (건강)장기요양 등급외자로 일상생활 가능자
   - (주거)퇴소 후 사회복귀 주거지가 명확한 자
입소기간 :기본 2(필요시 2주 연장)
입소비용 :무료 (,일반노인은 식대 본인부담)
주요서비스 : 건강급식서비스, 일상생활 적응지원, 방문보건서비스, 병행동행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어르신복지과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후 신청

❍ 신청서류 :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 추천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건강진단서(감염성 질병 확인), 입소자 주거지 확인자료 등

 

입소대상 선정기준
입소기준
(소득기준)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타 구청장 추천자
   - 독거노인 >고령부부(75세이상)>불의사고 및 일시적 보호자 유고자
   ,화재 등 불의사고가 긴급사유인 경우 우선 입소조치
(건강기준)장기요양 등급외자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병원 추천자는 포함
(주거기준)케어홈 퇴소 후 사회복귀 주거지가 명확한 자
   - 입소 전 전·월세 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 등 주거지 확인 필수

입소대상 세부기준
사고,질환 등으로 병원 입·퇴원 환자 중 자택복귀 전 적응기간 필요자
   - 병원 퇴원 후 당장 자택복귀가 어려워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적응기간이 필요한 자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또는 보호자 유고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자
   - 화재복구,보호자(가족,지역 돌봄자)유고 등 사유로 일시적 시설케어가 필요한 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추천자
   - 찾동을 통한 복지서비스 및 건강상태 체크 등 지원 상담·설계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자
보건소 마을방문건강관리사업,어르신건강돌봄사업에서 추천자
   - 허약,영양 취약 등으로 단기보호를 통한 회복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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