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단기케어홈 '든든케어'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김영관
- 전화번호
- 02-450-7458
- 등록일
- 2019-02-19
- 조회수
- 2116
- 첨부파일
어르신 단기케어홈 '든든케어' 안내
서울시에서는 병원 입·퇴원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지원을 위한 단기케어홈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영개요
❍ 운영장소 :시립양로원 내 생활실 (수락,고덕)
❍ 운영주체 :양로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 운영규모 :6개실 18명 (케어홈별 3개실 9명 입소)
❍ 입소기준
-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타 구청장 추천자
- (건강)장기요양 등급외자로 일상생활 가능자
- (주거)퇴소 후 사회복귀 주거지가 명확한 자
❍ 입소기간 :기본 2주 (필요시 2주 연장)
❍ 입소비용 :무료 (단,일반노인은 식대 본인부담)
❍ 주요서비스 : 건강급식서비스, 일상생활 적응지원, 방문보건서비스, 병행동행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어르신복지과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후 신청
❍ 신청서류 :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 추천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건강진단서(감염성 질병 확인), 입소자 주거지 확인자료 등
▶입소대상 선정기준
입소기준
❍ (소득기준)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타 구청장 추천자
- 독거노인 >고령부부(75세이상)>불의사고 및 일시적 보호자 유고자
※ 단,화재 등 불의사고가 긴급사유인 경우 우선 입소조치
❍ (건강기준)장기요양 등급외자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단,장기요양 등급자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병원 추천자는 포함
❍ (주거기준)케어홈 퇴소 후 사회복귀 주거지가 명확한 자
- 입소 전 전·월세 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 등 주거지 확인 필수
입소대상 세부기준
❍ 사고,질환 등으로 병원 입·퇴원 환자 중 자택복귀 전 적응기간 필요자
- 병원 퇴원 후 당장 자택복귀가 어려워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적응기간이 필요한 자
❍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또는 보호자 유고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자
- 화재복구,보호자(가족,지역 돌봄자)유고 등 사유로 일시적 시설케어가 필요한 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추천자
- 찾동을 통한 복지서비스 및 건강상태 체크 등 지원 상담·설계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자
❍ 보건소 마을방문건강관리사업,어르신건강돌봄사업에서 추천자
- 허약,영양 취약 등으로 단기보호를 통한 회복이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