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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종문
전화번호
02-450-7736
등록일
2019-03-13
조회수
17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263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환부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송달()합니다.

 

20193월 일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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