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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지방소득세팀
전화번호
02-450-7447
등록일
2019-03-18
조회수
2281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 41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194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만 작성 · 제출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산매체(CD,USB,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USB,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제출 권장


■ 작성요령 기타문의

위택스 공지사항(20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

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450-7447~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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