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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진정화
전화번호
02-450-7652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2016

  공동주택관리법35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 발코니확장 등)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절차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허가를 득한 세대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시설(방화판·화재감지기·갑종방화문·안내표지판 확보 등)비후 사용검사를 신청, 절차를 거친후 사용하시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행위허가를 득한 세대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방화문(방화판, 방화유리) 설치 시 시험성적서, 공사 후 사진,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도면)

문의처 : 광진구청 주택과 주택사업팀(450-7652,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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