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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이명수
전화번호
02-450-7564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1329
첨부파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신청 안내>

 ○ 대상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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