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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413
등록일
2019-04-30
조회수
1868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9. 4. 30. 결정공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

공 시 일 : 2019430

공시내용 : 개별주택 소재지, 면적, 용도, 가격(토지·건물 일체)

열람장소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진구 홈페이지

- 방 문 : 구청 세무1과 및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이의신청

기 간 : 2019430530

제출사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 신청 가격 제시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위 열람장소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1(02)450-7412~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9.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430530*공시일 : 430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9430530)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

 

* 이의신청 결과는 2019626일부터 628일 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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