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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른「집합제한조치」발령 통보 (영업면적 150㎡ 이상 식품접객업소)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09-15
조회수
6396
첨부파일

1.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영업주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조치를 조정하여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9. 14.() 0~ 9. 27.() 24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 상 : 관내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중 영업면적 150이상 업소

. 내 용

- 영업면적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 영업면적 150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전자출입명부(KI-pass) 출입자 관리 (설치의무)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전자출입명부(KI-pass) 인증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 거주지 시군구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3. 3항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발견 될 경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른 집합제한조치 발령(프렌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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