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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른「집합제한조치」발령 통보(프렌차이즈_수정)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7181
첨부파일

1.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영업주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조치를 조정하여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9. 14.(월) 0시 ~ 9. 27.(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프랜차이즈형태 업소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다. 내    용
                    < 서울시 소재 프랜차이즈형 업소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안내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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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띄워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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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3항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발견 될 경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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