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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사전예고(이용업, 미용업)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450-1914
등록일
2019-06-14
조회수
3189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3(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동법 제14(위생관리등급 공표등)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등을 참고시어 사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반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평가기간: 19. 6. ~ 12

  ○ 현장 방문 평가: 19. 6. ~ 9.

  ○ 등급결정 및 공표: 19. 10. ~ 11.

. 평가대상: 1,154개소(이용업 112, 미용업 1,042)

    ※ 미용업 중 일반+피부, 일반+손톱·발톱, 피부+손톱·발톱 등 1개 신고증으로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각 업태별로 따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24~27개 항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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