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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강경숙
전화번호
02-450-7528
등록일
2019-07-29
조회수
1600
첨부파일

서울시 공고 2019-2017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장애인복지법 제19및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음악 연주에 소질이 있는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에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 강의 및 대중에게 공연연주를 수행하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게 취업기회 제공,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726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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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대상 : 음악연주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수행이 가능한 기관

신청자격 참조

. 사업 기간 : 위탁계약 체결 이후 ~ 2019. 12. 31.

. 총 사업비 : 134백만(시비 전액)<재원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비>

. 선정 기관 : 2개소(단 지원현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공고 기간 : 2019. 07. 26.() ~ 08. 05.()<11 span>일간>

. 수행기관 주요역할

-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및 매니저 채용, 강사 양성프로그램 실시, 매니저 직무배치, 관리 등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의 수행 및 연주 서비스 제공 기관

바. 수행기관 주요역할 

     -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및 매니저 채용, 강사 양성프로그램 실시, 매니저 직무배치, 관리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의 수행 및 연주 서비스 제공 기관 확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참여자 및 매니저 직무향상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참여 장애인 및 매니저 민간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추진실적 월별 보고 

 사. 사업물량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18명, 매니저 2명
      ※ 매니저는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업무코치 및 지원, 행정업무처리, 강의 및 공연 연주 기관 섭외, 일정 점검등
      ※ 근무시간은 주5일/1일4시간
        <단 매니저는 주5일/1일8시간 근무).
      ※ 수행기관당 인식개선강사 9명, 매니저 1명 배정
  아.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에 최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매니저 직무교육 실시 지급(1,800천원 이내)
      ※ 사업운영비 : 음악악기 대여료 및 사무용품 구입, 외부 출장비 지급(700천원 이내)
      <단 프로그램 운영비 및 운영비는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장애인복지관 및 평생교육센터등 발달장애인 취업활동 수행할 있는 시설 및 센터를 직영 및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 지원가능(신청은 단체이름/수행기관은 장애인복지관 기재)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9. 07. 26.(금) 14:00부터 ~ 08. 05.(월) 18:00까지<11 >                       <단 방문접수시 주말 제외>
  나.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이 실제 수행기관일 경우(시설 등록증 별도 첨부)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
    - ’17년~’18년 결산서 및 ’18년~19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단,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 1식.
    - 확약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위탁운영신청서(서식 2) 및 사업계획서(서식 4)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
  다. 신청(접수) 방법
    - 방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eyefrog030@seoul.go.kr) 접수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근무시간 내 접수 : 09:00~18:00)
    -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서울시 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예정일 : ’19. 8. 12.<월>)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
       사업설명회<필요시>를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2개소 선정 심의·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기관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 지원기관 2개소 미만일때는 지원기관에 대해 적합 및 부적합 판단, 사업수행인원 추가  재배정 심의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 기관의 사업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득점 순
     -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별도 선정심사 기준표(서식 4) 확인


 5. 선발 우대사항

    - 수행기관이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인식개선강의를 수행하는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발달장애인을 배치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공공기관(교육기관  포함) 및 민간기업체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일 경우 우대하여 선정하되,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수행실적 및 업무협약서 등)


 6. 선정결과 공고

  가. 선정기관 : 2개 기관 ※ 단 지원기관 미달 및 사업수행에 부적합 기관이 있을시 2개소 이하가 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19. 8. 13.(화)<예정>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통보(유선통화·문자)


 7. 기타 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미선정 기관 포함)
  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있음.
  라.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됨.
  마. 사업수행 신청기관(단체)는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에 게재된 “ 2019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 및 모집계획”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업수행 신청기관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뉴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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