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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양필호
전화번호
450-7908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1036
첨부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의무가입 : 가입대상은 의무적으로 가입

 

  가입대상 : 1층 음식점(연면적 100m2이상), 숙박업, 15층이하 아파트(의무관리공동주택),

                    주유소, 도서관, 관광숙박업,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

    ※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업소는 제외

 

  배상사고 : 폭발, 화재, 붕괴

 

  배상범위 :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대인 1인/1억5천만원, 대물 : 1사고/10억) 

 

 ▷ 과 태 료  : 미가입 일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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