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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이의신청 연장 알림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윤석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0-11-27
조회수
865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결정 통보가 검증절차 및

자료보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이의신청 기한 : (당초) ~11.30(월) ⇒ (변경)  ~12.15()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

   * 원칙상 신청인은 새희망자금 부지급 결정 문자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12.15()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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