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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착한 임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한결
전화번호
02-450-7314
등록일
2021-06-04
조회수
1535
첨부파일

< 2021년 착한임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포상 개요

 

(목적)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분담한 착한임대인 대상 표창을 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사례 확산 유도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

 

- ‘20.2.1. 이후 임대료를 인하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인하 대상인 임차인소상공인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변동 가능)

 

(신청기간*) ’21. 5. 28.() ~ ‘21. 6. 25.()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청 ☎ 02-2110-6391)으로 신청 


(선정·수여) 8월 중(예정)

 

선정 기준

 

인하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 예정

 

- 관련 서류를 제출(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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