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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노종혁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553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개정일 : 2021. 12. 31.
  • 시행일 : 2021. 12. 31.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은 2023. 1.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변경
    •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란 신설
    •   -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

    • 2.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

    • 3.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2023. 1. 1.부터 시행)
    •   - 법인: 2억원 → 4억원
    •   -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 4. 사업자등록증 의무 게시
    •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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