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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영근
전화번호
02-450-7453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4606

20221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납부기간 : 2022. 1. 16. ~ 1. 31.

납세의무자 : 2022.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방법

  1) 전용계좌 이용 납부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씨티, 우체국,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세입계좌 : 타행이체 수수료 없음

  2) ETAX를 통한 인터넷 또는 모바일 납부(stax앱 없이도 가능)

    - 접속 후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카드, 간편결제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및 영수증 출력 가능

    - 간편결제 : 신한PAY,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페이, 앱카드(각 은행별)

  3)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

    - 간편결제사 앱고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납부가능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신한PAY

    - 간편결제사 앱고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QR코드 스캔 납부가능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4) 편의점 (CU, GS25) 간편 납부(23:30까지 가능)

- 현금카드로 전 은행 이체 가능(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구 외환) 카드만 가능

5) ARS 납부서비스(1599-3900)

    - 계좌이체 : 신한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6)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 가능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 (450-7453, 7476)


납부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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