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공기공급장치(악취제거시설) 설치 의무 및 관리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추준호
- 전화번호
- 02-450-7630
- 등록일
- 2019-08-29
- 조회수
- 1820
- 첨부파일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악취제거시설) 설치의무 및 관리 안내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
- 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200인조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악취제거시설(공기공급장치)을 설
치해야 합니다.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년 9월 13일까지(법개정 후 2년이내)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24시간 가동되도록 자동설정
- 공기공급장치는 24시간 가동하고 가동시간(자동설정)을 적정히 설정합니다. 정기적(주 1회 이상)으로 정상작동 되는지 점검하고 휴지 시
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과도한 휴지 시간으로 인한 공기공급량 감소는 악취발생으로 이어집니다.
❍ 문의 : 광진구 청소과 ☎ 02-450-7630(정화조 담당)
첨부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 및 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