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황선영
- 전화번호
- 02-450-7054
- 등록일
- 2022-07-04
- 조회수
- 12960
- 첨부파일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사업주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신청 후 3개월까지),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수령(신청 후 3개월까지) 등 지원제외
◦ 지원요건 : 코로나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기업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 지원요건 확대 완화 : 先재창업, 後폐업 및 기존업종 매출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등 인정
◦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1) 방문(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catchjob@gwangjin.go.kr)
3) 팩스(02-411-1723)
4) 우편(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폐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및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방문접수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 문 의 : 02-450-2800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1] 신청서식
[붙임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붙임3] 고용장려금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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