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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황선영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2-07-04
조회수
12961
첨부파일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사업주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신청 후 3개월까지),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수령(신청 후 3개월까지) 등 지원제외

지원요건 : 코로나 이후(’20)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기업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 지원요건 확대 완화 : 先재창업, 後폐업 및 기존업종 매출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등 인정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 5. 1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1) 방문(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catchjob@gwangjin.go.kr)

 3) 팩스(02-411-1723) 

 4) 우편(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제출서류 : 신청서, 폐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및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방문접수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

: 02-450-2800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1] 신청서식

[붙임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붙임3] 고용장려금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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