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황규호
- 전화번호
- 02-450-7405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7249
2022년도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 관내 50개 법인(대상법인 별도 우편발송)
■ 사업연도 : 2017년 ~ 2021년(5개연도)
■ 제출기한 : 2022. 7. 3.
■ 접속주소 : http://etax.seoul.go.kr
■ 신고방법 : 이택스접속⇒로그인⇒‘법인세무조사’ 메뉴 선택⇒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시 첨부서류
- 본점 및 지점용 부동산 이용상황 명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법인인 경우)
-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유형자산명세서
- 계정별(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원장 및 감가상각명세서
- 2017년~2021년 부동산 취득 법인은 수수료 및 이자비용 관련 계정 반드시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5년간 변동내역)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문의처 : 세무1과 법인관리팀 (☏ 02-450-7402~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