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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박영철
전화번호
02-450-7382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6698


7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

과세대: 주택분(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

과세표: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축물 70%)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납 기 : 716~ 731

                   ※ 납기가 공휴일로 81()까지 납부 가능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를 통하여 국내 은행 및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

   - ETAX(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ARS(1599-3900)이용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나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혜택 받아보세요.

   - 전자고지(이메일)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250+ 마일리지 350(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종이고지서 병행 수령자 제외)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250

   - 전자고지 + 자동납부의 경우 : 세액공제 600+ 마일리지 500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ETAX(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청

   - 자동납부 신청 : 서울시ETAX, 주거래 은행 방문 및 인터넷뱅킹 신청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2, 법인관리팀 02-450-7382~6, 7392~6, 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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