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 허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정미진
전화번호
02-450-6674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3727
첨부파일

1. 의의 : 발인식 등 고인의 마지막 장례절차 참석 한정으로 감염전파 위험 우려 최소화, 유가족으로서 가족 장례식 중 일부(마지막날)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2. 대상 및 허용 범위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연기 권고, 형제자매 장례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3.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4. 격리관리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5. 시행일 : 2022924() 0시 부터 적용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