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 허용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정미진
- 전화번호
- 02-450-6674
- 등록일
- 2022-09-29
- 조회수
- 3727
- 첨부파일
1. 의의 : 발인식 등 고인의 마지막 장례절차 참석 한정’으로 감염전파 위험 우려 최소화, 유가족으로서 가족 장례식 중 일부(마지막날)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2. 대상 및 허용 범위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연기 권고, 형제․자매 장례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3.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4. 격리관리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5.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