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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관련 알림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채권병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3-01-25
조회수
3994
첨부파일



개정「수의사법」에 신설된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가 

2023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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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의사법 개정 법조문

        2. 수의사법 개정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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