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사설안내표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이원희
전화번호
02-450-7817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1113
첨부파일

사설안내표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설안내표지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신청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안내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안내 

 

 

 

제출서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상단 첨부파일)

※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방문우편팩스또는 스캔 후 메일송부)

※ 신청내용의 모르시는 정보는 비워두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접수: 자양로 131, K&S빌딩 2(구청 외부 건물)에서 직접 접수

(수수료 1,000원 지참)

2) 우편접수: [05026]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 2층 가로경관과

(수수료 1,000원 동봉)

3) 팩스접수: 02-411-1742

 

4) 메일접수: lordheart@gwangjin.go.kr

 

※ 팩스메일신청 시 수수료 1,000 계좌 입금

  -> 국민은행 290537-00-002366 예금주광진구청(가로경관과)

문의사항

☎ 02-450-7817(가로경관과 이원희)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