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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유승연
전화번호
02-450-7812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1645
첨부파일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진출입로의 허가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신청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3.2.(목) ~ 2022. 3. 10.(금)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안내

 

 

 

. 신청방법

1) 방문접수: 자양로 131, K&S빌딩 2(구청 외부 건물)에서 직접 접수

(수수료 1,000원 지참)

2) 우편접수: [05026]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 2층 가로경관과

(수수료 1,000원 동봉)

3) 팩스접수: 02-411-1742

 

4) 메일접수: ysy0324@gwangjin.go.kr

 

팩스, 메일신청 시 수수료 1,000 계좌 입금

국민은행 290537-00-002366 예금주: 광진구청(가로경관과)

. 제출서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스캔 후 메일송부)

신청내용의 모르시는 정보는 비워두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2023년 연간 도로사용료는(부가세 포함) 20236월 부과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매년 도로사용료는 상향됨

[점용료 산정: 점용면적x점용기간x 공시지가 x점용요율(0.02)x(100-감면율)/100]

- 도로점용허가 토지나 건물의 매매(양도, 상속) 매수인은 반드시 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참고)

. 문의사항

02-450-7812(가로경관과 유승연)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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