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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박소영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4504
첨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기간 : 2023. 4. 3. ~ 6. 9.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3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30일까지 고용 유지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기업당 최대 10)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유선 확인요망)

- 현장접수 : K&S빌딩 7(자양로 131, 02-450-2866~9)

- 이메일 : catchjob@gwangjin.go.kr

- 팩스 : 02-411-1723

신청 및 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 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유효기간이 신청 월을 포함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혹은 2023년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기업(사업주)통장사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참조문서확인)

-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인력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보험 확인 절차 강화로 

부정이중 수급 기업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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