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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박소영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6391
첨부파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신청기간 : 2023. 4. 3. ~ 5. 31.

신 청 인 : 기업체(사업주) 및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조건 (아래 , , 조건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202271~ 2023531일 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6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4월 접수자의 경우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방식 : 지급대상자 개인계좌로 지급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 유선 확인요망)

- 현장접수 : K&S 빌딩 7(자양로 131, 02-450-2866~9)

- 이메일 : catchjob@gwangjin.go.kr

- 팩스 : 02-411-1723

신청 및 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 근로자 통장사본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023년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지원제외 업종 (확인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타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수령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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