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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계란 냉장차량 지원」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민석
전화번호
450-1939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4086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지원 희망업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 20.1.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해당 사업 공고(‘20.1.16) 이후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업체( ‘17년 지원업체 제외)

   - 지원목표 : 10(서울시 전체)

   - 지원금액 : 업소당 25백만원(국비:30%, 시비:30%, 자비:40%)

   

   .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3. ~ 2. 25 까지

   접수장소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국세및지방세 납세증명서, 보조금시스템업무처리위임 장,금융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류는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 2020년 계란 냉장차량지원 사업계획(공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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