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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리콜명령 대상제품 공지 안내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방윤희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0-02-14
조회수
2059
첨부파일

어린이제품 리콜명령 대상제품 공지 안내 공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6조  및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따라 2019년 10~12월간 제4차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리콜(수거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4. 

1. 공지안내

제 목

비 고

전기매트, 기름난로, ·아동 겨울의류 등

어린이제품 리콜명령 대상제품 공지 안내

전기용품: 35개 제품

생활용품: 17개 제품

어린이제품: 47개 제품

2. 공지내용
. 공고기간: 2020. 2. 14. ~ 2020. 3. 31. 18:00까지

. 제품목록: 전기매트, 기름난로, ·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리콜제품
    ※  붙임 다운로드

. 리콜 정보 확인: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2-043-870-542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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