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른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492
- 등록일
- 2020-02-25
- 조회수
- 7872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광진구 내 자가 격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지원을 합니다.
가. 지원 대상: 광진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가구 (※ 자가격리기간 연장 시 1회 추가 지원)
나. 지원 물품: 생필품으로 구성(ex. 햇반, 김, 물, 마스크, 손세정제 등)
다. 전달 방법: 자가격리자 확정 즉시 거주지로 배달
(※ 감염우려 등을 고려하여 격리자와 유선통화 후 비 대면 전달)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광진구 내 자가 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①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②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③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나. 지원내용
(단위:원/월)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외국인 1인 지원금액인 454,900원 지급,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5인이상가구는 5인 금액 지급
다. 신청기간 :2020.2.17.(월)~
라.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