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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른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450-7492
등록일
2020-02-25
조회수
7872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광진구 내 자가 격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지원을 합니다.

 

   . 지원 대상: 광진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가구 (자가격리기간 연장 시 1회 추가 지원)

   . 지원 물품: 생필품으로 구성(ex. 햇반, , , 마스크, 손세정제 등)

   . 전달 방법: 자가격리자 확정 즉시 거주지로 배달

                  (감염우려 등을 고려하여 격리자와 유선통화 후 비 대면 전달)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광진구 내 자가 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①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  받고 격리되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③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지원내용 

                                                                                                                                                   (단위:/)

가구 구성원 수

1

2

3

4

5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외국인 1인 지원금액인 454,900원 지급,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5인이상가구는 5인 금액 지급

  

    신청기간 :2020.2.17.()~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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