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양연정
- 전화번호
- 02-450-7413
- 등록일
- 2020-03-18
- 조회수
- 2215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열람내용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광진구 홈페이지, 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의견제출
◦ 기 간 :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내 일사편리 부동산가격 민원(https://kras.go.kr)
- 직 접 : 광진구청(세무1과) 및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 : 광진구청 세무1과(☎450-7412~3)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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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0. 1. 1.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조사ㆍ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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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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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제출가능) |
제출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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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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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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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2020.3.19.∼4.8.)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ㆍ군ㆍ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을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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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 가능) ※ 의견제출결과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