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업무처리 절차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33
- 등록일
- 2024-09-30
- 조회수
- 1338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절차> 안내
□ 근 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및 제29조(변경등록 신청 등)
□ 절 차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또는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반납시 자동차(신규·변경)등록 신청 불가합니다.
※ 세무과 방문 및 은행업무 처리를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신청서 접수 요청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
□ 시행시기 : 2024. 10. 1.(화)
□ 번호판 발급수수료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구분 |
대형 번호판 |
보통 번호판 |
필름부착식 번호판 |
전기자동차 번호판 |
이륜자동차번호판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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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
장 기 |
||||||
기존 |
8,200 |
6,800 |
21,500 |
- |
2,800 |
2,100 |
8,100 |
변경 |
9,000 |
7,500 |
21,000 |
21,700 |
3,200 |
2,200 |
7,900 |
문의 : 광진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450-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