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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27
조회수
2510
첨부파일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고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명 : 노후고시원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09. 7. 16.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취약계층이 50%이상 거주하고 있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업무협약 체결)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2017. 4. 14.(금) 건축과(☎450-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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