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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노혜미
등록일
2017-03-30
조회수
1837
첨부파일
2017년「희망두배 청년통장」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43가구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2017. 3. 31.(사업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3. 2017. 3. 31.(사업공고일) 기준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 단, 신용유의자의 경우 공고일(’17.3.31.)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신용유의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5. 근로소득 증빙서류
*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1부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1~5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1~5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1부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연속 12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제출
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공적자료조회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유의사항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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