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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C등급 이하)에 대한 시특법“제3종시설물”지정 추진 계획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수미
등록일
2018-06-22
조회수
3006
첨부파일
2018. 1.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개정 시행으로 기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으로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시설 “C등급 이하” 시설물중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대하여 재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로 최종 확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2018. 9월까지『시설물안전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 추진코자 함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개정요지(시행 2018. 1.18)>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설물안전법」및「재난안전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안전법」으로 일원화
-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 「시설물안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제1종·제2종시설물 외 제3종시설물 신설
-「재난안전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일부를「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이관
※ 「시설물안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 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시특법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국토부 2018.3)
❍ 2018년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안전치수과-7891호(2018.5.15.)]
❏ 추진 방향
❍「재난안전법」으로 관리중인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C등급 이하 건축물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일제조사 및 지정
- 조사대상 : 총 33개동(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상태등급 C등급 이하)
❍ 1차 조사 : 점검반 편성 공무원 현장점검
- 대상시설물 재조사를 통한 보수·보강 및 등급 재판정 여부 검토
❍ 2차 조사 : 외부전문가와 해당 동 담당자 합동점검
- 시설물별 안전등급 재 판정 및 등급 확정
❍ 부득이 일제조사 결과 최종 C등급 이하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규정에 따라 2018. 9월말까지 지정·관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제3종시설물(건축)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8조 관련)
❍ 공동주택 <준공후 15년 경과>
- 2 ∼15층 아파트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 (다세대 제외)
❍ 공동주택 외 건축물<준공후 15년 경과>
-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 판매, 숙박, 문화 및 집회, 의료, 장례식장, 종교, 위락, 관광휴게, 수련, 노유자, 운동, 교육시설
- 연면적 500㎡이상∼1,000㎡미만 : 문화 및 집회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장, 운동시설
- 연면적 300㎡이상∼1,000㎡미만 :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중대형 건축물 : 11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상가
❏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 총 33개소(특정관리대상시설 C등급 이하)
❍ 공동주택 : 아파트 2개소, 연립주택 29개소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판매시설 2개소
※ 붙임 ‘2018. 특정관리대상 C급 안전 점검 대상' 참조
❏ 제3종시설물 지정 추진계획
❍ 1차 점검 실시(2018. 6.21 ~ 6.29) : 점검반 편성 해당 동 담당자 현장 육안점검
❍ 보수·보강조치(2018. 7. 1 ~ 8. 5) : 관리주체(소유주) 보수·보강 조치(8월5일까지 보수·보강 조치 결과 제출)
❍ 2차 점검 실시(2018. 8. 6 ~ 8.24)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안전등급 재판정(8월31일까지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확정)
❍ 제3종시설물 지정(2018. 9월말한) : 관리주체(소유주)에게 지정사실 통보 및 게시판 고시 / FMS에 지정내용 입력(9월21일한 지정·고시 완료)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 관리주체(소유자)가 안전등급 해당제도를 이해하고, 객관적·전문적 근거 마련을 위해 등급 재 지정 조사 후 “C등급 이하”시설물에 대하여 2018. 9월 21일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방법
❍ 제3종시설물 지정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지정한 날부터 15일 이내)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방법 : 지정한 날부터 15일 이상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구 홈페이지)
❏ 제3종시설물 지정 시 의무사항 및 미이행시 불이익 사항
[의무사항]
❍ 설계도서 및 관리대장 제출 (지정 후 1개월 이내)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 정기 안전점검 실시 (C등급 : 반기 1회 / D․E등급 : 연3회 이상)
[벌칙 및 과태료]
❍ 안전점검 미실시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법 제63조)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제2항)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및 서류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추진계획]
❏ 점검계획
❍ 1차 점검 : 점검반 편성 육안 안전점검(대상 일제조사)
❍ 2차 점검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등급 재조정 등 재판정)
❏ 1차 점검 : 2018. 6.21(목) ~ 6.29(금)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공무원 현장 육안점검
❍ 점검내용
- 동 담당자 현장방문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육안점검 실시
- 안전상 보수·보강이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행정 독려
❏ 2차 점검 : 2018. 8. 6(월) ~ 8.24(금)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2명)와 해당 동 담당자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시설물별 안전등급 재 판정 및 등급 확정
- 1차 점검시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 제출된 시설물 및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 조정 및 재판정
❏ 중점 점검사항(1차, 2차 점검 시)
❍ 기둥, 보, 슬래브(바닥판)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주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 상태
❍ 증·개축으로 인한 주요구조부 안전성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협 조 사 항]
❏ 관리주제(소유자)
❍ 현장 방문시 사전 건물상태 안내 협조
❍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조치하여 안전등급 상향 조정되도록 적극 협조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건축과(주무관 서일석, 02-450-77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재난취약시설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련 안내문(안)
2. 2018 특정관리대상 C급 안전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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