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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1511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분(1/2),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축물 70%)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 납 기 :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를 통하여 국내 22개 은행 및 13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
- ETAX(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납부)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ARS이용(☎1599-3900)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단, 계좌이체는 우리은행만 가능)
-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앱 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대 천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전자고지(이메일)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150원 + 마일리지 500원(종이고지서 병행수령자 제외)
- 자동이체(은행, 신용카드)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150원
- 전자고지 + 자동이체할 경우 : 세액공제 500원 + 마일리지 500원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ETAX(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 방문신청
- 자동이체 신청 : 서울시ETAX, 주거래 은행방문 및 인터넷뱅킹 신청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2팀, 법인관리팀 ☎ 02-450-7382~6, 7392~5, 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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